근로소득세란?
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(급여, 상여금 등)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.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.
계산 방법
월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(식대 20만원, 차량유지비 등)을 제외한 후,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세액을 조회합니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를 추가 납부합니다.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납합니다.
2024년 주요 변경사항
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었으며,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15만원, 2명 35만원, 3명 이상은 35만원에 추가 30만원씩 공제됩니다.